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, 교육개강일 교육시간 이전은 전액 환급, 개강일 교육시간 이후는 남은 기간을 산정하여 수강료를 환급합니다.
구분 | 보상기준 | 환급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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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월 교육 | 교육기간의 1/3 경과 전 | 수강료의 2/3 해당액 |
교육기간의 1/2 경과 전 | 수강료의 1/2 해당액 | |
교육기간의 1/2 이후 | 환급불가 | |
1개월 이상 교육 |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과 잔월수강료 전액을 합산 (※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은 '1개월 교육 보상기준 및 환급내용'과 동일함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