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여대상 |
- 기업체: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~1,000인 미만으로 4대보험 가입 사업장
- 참여자: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여성
※ 기업체 및 참여자의 참여자격 심사 후 선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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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역 | 지원금 총액 | 총 380만원 (기업: 최대 320만원, 참여자: 최대 60만원) | |||||
구분 | 1개월 | 2개월 | 3개월 | 인턴종료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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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| 기업체 | 80만원 | 80만원 | 80만원 | 80만원 | ||
참여자 | - | - | - | 60만원 | |||
근무조건 |
최저임금법 적용(최저시급 9,860원 이상), 4대보험 가입 필수
-전일제: 주5일(주35시간 이상) / 주40시간 기준 2,060,740원 이상 -시간제: 주5일(주20시간~주34시간) / 최저임금의 110%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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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대상 | 소비향락업체, 근로자 공급업체(용역업체 포함),파견업체, 다단계 판매업체, 외근 영업직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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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
-기업체: 구인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
-참여자: 인턴 참여신청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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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기간 | 2024년 1월 ~ 예산 소진 시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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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의 |
1관) Tel. 02-980-2377 Fax. 02-945-6674
2관) Tel. 02-980-2381 Fax. 02-980-237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