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여대상 | - 기업체: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~1,000인 미만으로 4대보험 가입 사업장 - 참여자: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여성(*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참여 불가) ※ 기업체 및 참여자의 참여자격 심사 후 선발 지원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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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내역 | 지원금 총액 | 총 460만원 (기업: 최대 ~400만원, 참여자: 최대 ~60만원) | |||||
| 근무기간 | 1개월 | 2개월 | 3개월 | 9개월 + 15개월 | |||
| 지원금 | 기업체 | 80만원 | 80만원 | 80만원 | 80만원 + 80만원 | ||
| 참여자 | - | - | - | 60만원 | |||
| 근무조건 | -최저임금법 적용(최저시급 10,320원 이상), 4대보험 가입 필수 -전일제: 주5일(주35시간 이상) / 주40시간 기준 2,156,880원 이상 -시간제: 주5일(주20시간~주34시간) / 최저임금의 110%이상 | ||||||
| 제외대상 | 소비향락업체, 근로자 공급업체(용역업체 포함), 파견업체, 다단계 판매업체, 외근 영업직 등 | ||||||
| 제출서류 | -기업체: 구인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-참여자: 인턴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등 | ||||||
| 모집기간 | 2026년 1월 ~ 예산 소진 시까지 | ||||||
| 문 의 | 1관) Tel. 02-980-2377 Fax. 02-945-6674 2관) Tel. 02-980-2381 Fax. 02-980-2379 | |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