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여대상 |
- 기업체: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~1,000인 미만으로 4대보험 가입 사업장
- 참여자: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여성
※ 기업체 및 참여자의 참여자격 심사 후 선발 지원
|
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지원내역 | 지원금 총액 | 총 460만원 (기업: 최대 ~400만원, 참여자: 최대 60만원) | |||||
근무기간 | 1개월 | 2개월 | 3개월 | 9개월 + 15개월 | |||
지원금 | 기업체 | 80만원 | 80만원 | 80만원 | 80만원 + 80만원 | ||
참여자 | - | - | - | 60만원 | |||
근무조건 |
-최저임금법 적용(최저시급 10,030원 이상), 4대보험 가입 필수
-전일제: 주5일(주35시간 이상) / 주40시간 기준 2,096,270원 이상 -시간제: 주5일(주20시간~주34시간) / 최저임금의 110%이상 |
||||||
제외대상 |
소비향락업체, 근로자 공급업체(용역업체 포함), 파견업체, 다단계 판매업체, 외근 영업직 등
|
||||||
제출서류 |
-기업체: 구인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
-참여자: 인턴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등 |
||||||
모집기간 |
2025년 1월 ~ 예산 소진 시까지
|
||||||
문 의 |
1관) Tel. 02-980-2377 Fax. 02-945-6674
2관) Tel. 02-980-2381 Fax. 02-980-237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