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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새로일하기센터-새일여성인턴제

  • 새일여성인턴제란?

    미취업여성의 취업연계와 직장적응을 위한 일경험을 제공하고 경력유지를 위한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.
  • 새일여성인턴

    참여대상
    - 기업체: 상시근로자수 5인 이상~1,000인 미만으로 4대보험 가입 사업장
    - 참여자: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여성
    ※ 기업체 및 참여자의 참여자격 심사 후 선발 지원
    지원내역 지원금 총액 총 460만원 (기업: 최대 ~400만원, 참여자: 최대 60만원)
    근무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9개월 + 15개월
    지원금 기업체 80만원 80만원 80만원 80만원 + 80만원
    참여자 - - - 60만원
    근무조건
    -최저임금법 적용(최저시급 10,030원 이상), 4대보험 가입 필수
    -전일제: 주5일(주35시간 이상) / 주40시간 기준 2,096,270원 이상
    -시간제: 주5일(주20시간~주34시간) / 최저임금의 110%이상 
    제외대상
    소비향락업체, 근로자 공급업체(용역업체 포함), 파견업체, 다단계 판매업체, 외근 영업직 등
    제출서류
    -기업체: 구인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
    -참여자: 인턴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 등
    모집기간
    2025년 1월 ~ 예산 소진 시까지 
    문     의
    1관) Tel. 02-980-2377 Fax. 02-945-6674
    2관) Tel. 02-980-2381 Fax. 02-980-23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