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여업체 | 참여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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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조건 | 4대 보험 가입 업체로,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~1,000인 미만 사업장(1인 이상은 한시적 유지) (단, IT·세무·체육·스포츠·농어촌분야는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가능) |
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여성 |
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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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시간 및 급여 | 주 35시간 이상, 최저임금법 적용(최저시급 9,160원) 결혼이민여성 (주 30시간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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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대상 | 소비향락업체, 근로자 공급업체(용역업체 포함), 파견업체, 다단계 판매업체, 외근 영업직 정부지원금을 부정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업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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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류 | 방문 또는 FAX로 신청서류제출 (참여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) |
방문하여 상담 및 구비서류 제출 (참여신청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) |
모집기간 | 매년 예산 소진 시까지 ※ 예산 소진 시,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