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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새로일하기센터-새일여성인턴제

  • 새일여성인턴제란?

   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.
  • 새일여성인턴

    참여대상
    - 기업체: 상시근로자수 5인 이상~1,000인 미만으로 4대보험 가입 사업장
    - 참여자: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여성
    ※ 기업체 및 참여자의 참여자격 심사 후 선발 지원
    지원내역 지원금 총액 총 380만원 (기업: 최대 320만원, 참여자: 최대 60만원)
   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인턴종료 후
    6개월 고용유지 시 
    지원금 기업체 80만원 80만원 80만원 80만원
    참여자 - - - 60만원
    근무조건
    최저임금법 적용(최저시급 9,860원 이상), 4대보험 가입 필수
    -전일제: 주5일(주35시간 이상) / 주40시간 기준 2,060,740원 이상
    -시간제: 주5일(주20시간~주34시간) / 최저임금의 110%이상 
    제외대상
    소비향락업체, 근로자 공급업체(용역업체 포함),파견업체, 다단계 판매업체, 외근 영업직 등
    제출서류
    -기업체: 구인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
    -참여자: 인턴 참여신청서 등
    모집기간
    2024년 1월 ~ 예산 소진 시까지 
    문     의
    1관) Tel. 02-980-2377 Fax. 02-945-6674
    2관) Tel. 02-980-2381 Fax. 02-980-23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