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(Gangbuk Wome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)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 47조 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 제 5항에 의거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 강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(Gangbuk Women's Re-Employment Center) :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」 제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5조 제 4항에 의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
여성의 경제활동 역량강화와 일자리를 통한 삶의 질 제고
여성의 좋은 일자리를 위한 커리어플래닝 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