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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 여성가족부 지원 국비 지원 교육 

  •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
  • 2024.02.06
  • 조회 5885


국비직업훈련이란?


취업 또는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지식 배양 훈련과정의 비용을 국가(여성가족부)에서
일정 부분 지원하여 미취업자의 취ㆍ창업 지원

여성가족부 국비직업훈련 대상자

- 재직여성 : 연소득 4천8백만원 미만, 이/전직의사가 분명하고,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
- 자영업자 : 연매출 1억 5천만원 미만
(관련 서류 제출 / 창업 후 1년 미만으로 증빙서류 발급 불가 할 경우 참여 제한)
-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및 중퇴자ㆍ휴학생(대학/대학원 재학생)
-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 여성(고졸이상)
- 해당 분야 취업 의사가 분명한 자(취약계층 우선 선발)

접수방법
-방문접수만 가능
-구비서류(이력서, 사진2매, 훈련신청서 및 구직신청서) 제출
※ 훈련신청서과 구직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-별도 일정에 따라 면접진행 예정



국비과정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이며,
자세한 교육내용은 전체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 세부내용 확인해주세요.